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고발 범위에 대해서는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홍 지사가 증인출석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와 13조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모욕의 죄를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고발 혐의로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의 고발하기로 합의한 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