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항변했다.
홍 지사는 이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당시 사유서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고",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이미 충분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했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등을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홍 지사의 주장은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국정조사 직전에, 결론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석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상식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까지 내려진 것이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홍 지사는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시정요구가 공식 이송되면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