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상해치상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자 신모(45)씨와 노래방 업주 이모(52, 여)씨, 도우미로 일한 장모(36, 여)씨 등 5명을 직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노래방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최모(54)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손모(4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당초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 현장 일 문제로 다투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손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재조사를 벌여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비 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