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학교폭력 보복폭행 대행 전단지를 붙인 혐의(옥외광고물 위반)로 이모(2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4일 송파구 거여동의 한 중학교 인근 전신주 등에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등을 해결해주겠다"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전단지 100여 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상담해주려고 전단지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씨 등은 학교폭력 상담 등을 해주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려했지만, 계획과 달리 의뢰가 한 건도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설업체 등에 개인적인 보복을 의뢰하면 이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