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오랜만에 개헌거론…"헌법 9조 고쳐야"

헌법에 정식군대 존재 명기한다는 입장 재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선거전략상 한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개헌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헌법 9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방영된 나가사키(長崎) 국제TV와의 인터뷰(12일 녹화)에서 "우리는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내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외에서는 군대로 인식되고 있다. 군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국제법의 사회에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9조 개정을 통해 헌법에 정식 군대인 '국방군'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사실상의 군대를 보유하면서도 명칭을 자위대로 하고, 역할도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참의원 선거(7월21일 투·개표) 공시를 계기로 선거전이 공식 시작한 이후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헌법 9조와 96조 개정 등을 선거 공약에 포함하긴 했지만 이번 선거를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로 만든다는 기조 아래 지난 6개월간 경제분야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 총리가 자제해온 개헌론을 거론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자, 동시에 선거 이후 개헌카드를 빼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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