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과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해 1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과 관리기준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인정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했다.
그러나 표준시험실은 실제 아파트와 달리 방과 거실,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 측정값이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표준실험실의 구조를 실제 아파트와 같게 만들어 바닥 소음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바닥의 소음도를 측정할 경우 뱅머신(타이어, 7.3kg)을 떨어트려 측정했으나,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 소음과 달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임팩트볼(배구공 크기, 2.5kg)을 사용하기로 했다.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해 최소기준(7개 항목)과 권장기준(7개 항목)으로 분류했던 규정을 의무기준(9개 항목)과 권장기준(4개 항목)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마감재와 붙박이 가구, 도료, 빌트인 가전제품, 접착제 등이 의무기준으로 강화돼, 오염물질 방출이 의무적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5.0m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05mg/㎥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4.0m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03mg/㎥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층간 소음에 대한 측정,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도 대폭 강화돼 아파트 환경이 보다 쾌적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9월말 공포돼 내년 5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