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천 남동구의 모 어린이집 대표 A(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의 횡령을 도운 교구업체 대표와 어린이집 교사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물품 구입비나 보육 교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36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의 통장으로 과다 지급분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