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덜미

물품 구입비나 보육 교사의 급여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천 남동구의 모 어린이집 대표 A(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의 횡령을 도운 교구업체 대표와 어린이집 교사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물품 구입비나 보육 교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36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의 통장으로 과다 지급분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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