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16일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와 인도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쳤으나 후손 측 변호인단이 하루전 돌연 사임함에 따라 청주시 측 변호인과 시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10분 만에 끝났다.
선고 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임한 민영은 후손 측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 착수금을 받지 못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외부 시선에 대한 심적 부담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