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물론이거니와 기소 여부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도 엇갈리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 간부가 “단순 심부름이나 깊숙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심장한 말로 교육계 인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전현준 대전지검 차장 검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약식기소와 기소유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차장 검사의 그 말 한마디가 한 줄기 희망과 같을 것”이라거나 “교육감 구속 등 상반기 내내 우울한 소식만 전해졌었는데, 그 나마 희소식”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