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내일 개의

24~26일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기관보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18일) 오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황진환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 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끝낸 뒤 브리핑을 통해 국조 기관보고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고, 보고 일시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비공개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LL 문건 유출 문제의 국조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NLL 문건 유출 문제를 국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반대해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이날 교환했고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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