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회장이 200억원대의 탈세, 배임, 횡령 혐의를 밝혀내고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장 회삿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CJ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밝혀졌다.
이 회장은 2005~2009년에 해외 비자금으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로이스톤(Royston) 등 4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 등을 사고 팔면서 1,087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취득하면서 215억 1,890만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2012년에는 또다른 페이퍼컴퍼니 프라임퍼포먼스(Prime Performance)명의로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를 보유하면서 7,983만원의 배당소득세를 포탈했다.
이 회장은 또 2009~2010년 페이퍼컴퍼니 톱리지(Topridge) 이름으로 CJ㈜ 주식 등을 사고 팔면서 18억 1,089만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1~2012년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계열사인 CJ인터내셔널아시아의 지분을 매입한 뒤 인수한 후 1,000만 달러의 배당소득을 차명으로 취득해 40억 6,401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빼먹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1998년~2002년 사이에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조성한 해외 비자금으로 2004년부터 국내 CJ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