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 제도 완전 폐지…문제 병사는 최고 영창징계

상추, 세븐 등 7명 중징계…가수 비는 해당안돼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위용섭 공보담당관이 국방부 홍보지원대(연예병사)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와 제도 폐지, 관련 병사 8명의 징계 처리를 밝히는 브리핑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연예사병의 복무 부실 논란 끝에 국방부가 이른바 연예병사 제도, 즉 홍보지원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수 상추와 세븐 등 물의를 빚은 연예병들은 최고 영창까지 가능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8일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용섭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전에서 복무하는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96년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진작을 목표로 훈령이 만들어져 9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폐지에 따라 연예병사는 16년 만의 활동을 접게됐다.

홍보지원대에 배치돼 있던 연예병들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 부로 복무부대가 바뀐다. 이 중 전역 시기가 3개월 미만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남아 일반 업무를 보게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방으로 배치된다.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에서 징계수순을 밟게된다. 이들 중 가수 상추와 쎄븐, KCM 등 7명은 공연 후 숙소 무단이탈과 휴대폰 반입 사용 등을 이유로 향후 소속부대에서 중징계를 받게된다. 중징계 내용은 휴일 5일 이상 제한, 강등, 영창 등이다.

이모 상병은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을 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참작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미 전역한 가수 비의 경우 이번 감사 대상이었지만 징계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앞서 일부 연예병들이 외부 공연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공중파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해 홍보지원대원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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