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김 모(57) 씨등 무등록대부업자 17명을 대부업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보험회사 영업사원과 자영업자 등 13명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평균 615%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표 모(54.여)씨는 지난 5월 박 모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 만원과 받지 못한 180만 원을 뺀 105만 원을 실제로 빌려주고 63일 동안 6만 원씩을 받기로 해 연 이자율이 무려 2,0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