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본사 경비원 폭행…전 비정규직 노조원 간부 벌금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경비원을 폭행한 전 비정규직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이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와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전 비정규직지회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3
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3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현대차 서울 본사 앞에서 노조원 2,000명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본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전 노조간부 1명은 지난해 11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합원 1명도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 3대와 충돌하고 피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력과 업무방해에 대해 사건 전체의 동기와 진행 경과, 피해정도, 그리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의 재판경과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전 노조 간부 1명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없이 도주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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