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금융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로,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피싱 사기를 당한 정모(48) 씨가 A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한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체 계좌를 제공한 김모(37) 씨 등 2명에겐 책임을 50%로 제한해 각각 290여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을 요청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A은행 유사 홈페이지 주소가 적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정 씨는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35개 등을 입력했다가 이틀 뒤 다른 계좌로 총 2,000여만 원이 인출됐다.
정 씨는 이에 "금융기관인 A 은행은 더욱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구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