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고가 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종사자 32명 가운데 수상레저조종면허증과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4명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도 교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18조 2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안전보다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가 난립한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도 캠프 인·허가 주무기관이 아니어서 주로 해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설 해병대캠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못하는 실정이다.
담당 해양경찰서가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때도 있지만 인원·장비의 적합성 여부 확인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고 전날인 지난 17일 태안해경은 사고 발생 캠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사고해역을 순찰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해양경찰청은 체험 캠프 등 다중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