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홍보회사 등을 빙자한 국정원 비밀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동원해 수십억을 세탁하는 등 자신의 비자금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 씨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노숙인과 금융사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공채와 금융채, 특수채 등 채권을 할인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73억여 원을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채업자 김모 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계좌로 입고된 자금의 출처는 'ㅇ홍보사', 'ㅌ문화협회' 명의의 계좌로, 이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국정원 비밀계좌"라는 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경호실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이나 경호실 직원 등은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직계가족은 물론 사돈과 처가까지 동원해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6) 씨는 지난 1996년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처가 쪽 친인척 개인정보를 모아 차명계좌 개설에 쓸 수 있도록 전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04년 수사로부터 9년이 지나 다시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며 대대적인 추징 작업에 돌입한 검찰이 그동안 규명되지 못한 비자금의 규모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수법을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