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강화...0.05% ->0.03%

단순 교통법규 위반에도 자동차보험료 할증된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2~0.03%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연간 2.34명인 자동차 1만대 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7년까지 1.6명으로 30%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0.05%에서 0.02~0.03%까지 강화할 방침으로 오는 2015년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를 0.05%에서 0.03%로 기준을 강화한 뒤 음주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과속 등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시에만 적용했던 보험료 할증을 단순 법규위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돼도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면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 대해선 연간 10점씩 특별점수를 부여해 2년간 20점이 누적되면, 신호위반과 과속 등으로 부과되는 벌점 15점을 제해줄 방침이다.

이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과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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