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이 최근 워싱턴DC 연방검찰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연방검찰청이 검토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발부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청에서 아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이 일요일 새벽이라 당장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경찰은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윤씨의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돼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