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망' 사법처리 늘어나나

경찰, 교장, 유스호스텔 대표 수사 ...교관 등 3명 23일 영장실질심사

태안해경 제공
지난 18일 발생한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법 처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21일 학교 측과 계약을 맺은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K(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교관 등 3명과 인솔 교사 1명 불구속 입건에 이어 K씨를 추가 입건한 것.

경찰은 이와 함께 이 날 공주사대부고 교장 이 모(61)씨를 불러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 계약 경위, 학생 안전 관리교육과 사고 발생시 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 등 학교 운영위원 2명도 불러 교장 이 씨와 함께 식당에 동석했는지와 프로그램에 동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스호스텔 대표 김 모(49)씨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교육 여부는 물론 캠프 프로그램 ‘하도급’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김 씨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실제 해병대 캠프를 운영한 여행사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하도급 계약 경위와 교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한 치의 의문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