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정호건 부장)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해자 황 모씨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성훈 측은 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철회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성훈 측의 입장변화는 자신의 무죄를 증언해줄 증인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훈 측은 강성훈에게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신탁회사 본부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불참해 공판이 세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현재 김씨는 해당 회사를 그만두고 전화번호까지 바꿔 강성훈 측이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성훈은 "공판을 진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입증해줄 증인을 신청했지만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한 뒤 "이 또한 제 운이고, 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구금 상태라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지만 선고 기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9억 여원의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일은 내달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