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국제중 상시 퇴출 제도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수사발표가 있었다”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입학한 사실도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목적을 위반한 국제중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중의 지정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국제중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학비리가 드러난 영훈중과 대원중이 운영성과 평가를 받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국제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제중 문제를 지적하자 이날 즉각적으로 제도 개선 착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영훈국제중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영훈중에 대해 조만간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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