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범부처 공통적인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내놓은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면 우선 연구비 사용 표준기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이 부처별로 3개에서 10개로 다르지만 앞으로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나 기여도 평가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혼자받은 돈, 인건비를 감액하고 연구비는 감액하지 않은 경우 등 4개로 불인정 기준을 단순화 했다.
연구비 정산때도 지금은 회의비 정산시 4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부품의서나 회의록과 카드매출전표 등 2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은 연구비 사용에 있어 부처별로 세부규정이 서로 달라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으로 연구자가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 매뉴얼은 공청회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