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강성휘 위원장/ 민주, 목포1)는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의 근간 세원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도의회는 또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세수보전대책을 마련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금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과 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가 49%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13년 하반기부터 ’14년 까지 675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