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신 받은 '쌍둥이 兄'에 집행유예

일란성 쌍둥이인 동생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상원 판사는 경찰 조사를 대신 받은 혐의(사서명위조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명의상 대표이사인 동생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동생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진술자란에도 동생 이름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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