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입던 속옷과 소변을 판매한다는 글에 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남성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린 것.
여성의 배설물과 속옷을 사는 남성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과 착용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격은 입던 속옷이 5만 원, 대소변은 3만 원.
게시글에는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입던 속옷 기본 3일 착용’, ‘대소변 하루치’, ‘직거래 가능’ 등의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글을 올리자 이 씨의 예상대로 게시물을 본 남성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이 씨에게 속옷 등 착용사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착용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남성들은 이 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이 입던 속옷을 용기 등에 담아 택배로 남성들에게 배송했다.
이런 식으로 이 씨가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사간 남성은 9명. 이 씨는 19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속옷 등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5일 음란동영상과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한 이 씨 등 3명을 음란물 판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아동음란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남자친구(34)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판매해 190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 씨는 또 아동음란물을 비롯 음란동영상 190편을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에게 속옷을 구입한 남성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부분 호기심에 속옷 등을 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남성들에게 속옷과 스타킹은 판매했지만,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소변 판매 글을 올렸을 뿐, 실제로 대소변을 팔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