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피해자, 결국 불참

피해자 증인 불출석, 속행으로 진행

고영욱과 증인들의 대면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인 A양(13세), A양의 지인 이 모양, A 양과 고영욱이 주고받은 문자를 복원한 기술자 서 모씨 등 지인 3명이 모두 불참했다.

고영욱은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A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와 B양(당시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기간에 또 다른 여중생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총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4월 10일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판결을 받았다.

고영욱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다른 두 건의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A양에 대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1심에서부터 A양이 연인사이라고 주장해 왔다. 본래 원심에서도 A양은 증인으로 요청 됐지만 당시 만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소환대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A양의 불출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소환서를 보내긴 하겠지만, 다음 공판에 불참석하더라도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양이 증인으로 오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원심 증거로 채택됐던 만큼, 이와 다른 의문제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씨의 증인 소환은 검찰의 동의 아래 취소됐다.

앞서 공판에서 고영욱은 A양과 주고 받은 문자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자를 통해 고영욱 측은 "A양이 먼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문자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문자를 복원한 서 씨를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다. 하지만 서 씨는 출장을 이유로 이번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도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사항을 인정한다"며 "서 씨가 증인으로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거듭해서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증인 소환 의사를 물었지만, 검찰은 "인정한다"며 증인 심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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