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L(53) 씨와 판매책 E(40)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필리핀 출신 근로자 A(37)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마약 총 30g을 구매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마약 30g은 1,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은박지 위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 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입국하는 비행기 편에 마약 약 3g만을 휴대용 가방 내 속옷 속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책 E 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양주·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내에 되팔면 약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인 외국인들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내국인들에게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