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삼성생명에 대해 24일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개인사업자의 고소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고소사건 때문에 보험가입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임의제출이 안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사건과 혼동이 발생해 오보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전 전 대통령 관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 경찰을 지휘할 이유가 없다"며 "아침 수사팀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앞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24일 삼성생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 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