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무더기 중징계…영창 7명·근신 1명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위용섭 공보담당관이 국방부 홍보지원대(연예병사)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와 제도 폐지, 관련 병사 8명의 징계 처리를 밝히는 브리핑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징계대상 연예병사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명은 10일 영창, 5명은 4일 영창, 1명은 10일 근신징계가 내려졌다.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또,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자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이모 상병은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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