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 20대에 대구 첫 '화학적 거세' 판결

잠자는 10대 청소년을 골라 성추행한 성도착증 환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뒤 대구에서 대상자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6일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중인 최씨가 10대 청소년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 스스로 성적 욕구를 통제할수 없다고 보이는 만큼 약물 투여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달간 대구와 경북에 있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간 뒤 잠을 자던 여성들의 속옷을 찢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 4명중 3명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다.

앞서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최씨가 변태성욕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자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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