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6)씨는 지난 2009년 인천 서부경찰서 근무 당시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가 건넨 600만 원을 브로커 B(44) 씨를 통해 받아 챙겼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했다.
교도소 출소 후 B 씨를 다시 찾아간 A 씨는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도록 B 씨를 회유했다.
A 씨의 말대로 B 씨는 경찰에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 자백을 하고 그 대가로 A 씨에게서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받았다.
경찰은 B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A 씨는 한 지상파 TV 뉴스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찰관'으로 보도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구치소 면회 기록 확인 등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은 '허위 자백의 대가로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받기로 했다'는 B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26일 브로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킨 뒤 위증죄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전직 경찰관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 씨와 짜고 금품을 받는 대가로 거짓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무고 방조)로 브로커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