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에 서 있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민변도 남대문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이들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장소 내에 폴리스 라인을 임의로 설치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한, "법원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제한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국가인권위가 집회자유 침해에 대해 긴급구제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제한한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금지는 타인의 법익,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민변은 이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집회가 금지할만큼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30여명에 불과하고, 집회 장소 면적은 화단 경계에 인접한 대한문 옆 인도(폭 약 4-5미터) 중 불과 1.5미터 부분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을 제외해 시각 장애인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닫도 이 집회 장소는 현재 경찰관들이 도열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조건 통고에 따르면 경찰 스스로 도열함으로써 세종대로이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되단다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민변측 입장이다.
민변은 당시 대한문 화단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연행한 3명 중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이튿날 석방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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