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조세는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1천762억원이나 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세금을 먼저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가압류를 하면 법적으로는 추징금에 앞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압류 사유 등이 해제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미납 세금은 끝까지 거두겠다"고 말했다.
또 참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가 다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2010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