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갈등 여파로 6억 소송 패소

그룹 블락비의 소속사 스타덤이 공연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박이규)는 이날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6억 5244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스타덤과 쇼노트는 블락비의 공연을 개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했다. 이 계약을 통해 쇼노트는 스타덤에 선급금 6억 원과 지난해 10월 블락비의 정규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데 든 비용인 5244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당초 예정된 공연은 무산됐다.

결국 쇼노트 측은 소송을 걸었고 스타덤 측은 공연을 거부한 블락비에 책임을 돌리면서 오히려 쇼노트가 스타덤 대표 조PD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소속사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공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스타덤은 선급금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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