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산재 승인 내준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구속

기존에 앓던 병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꾸며 14억 산재보상금 타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내준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모(60) 씨 등 전·현직 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49) 씨와 중간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공단 출신 김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김 씨 등으로부터 많게는 4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재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산재승인이 난 보상보험금은 약 14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 등은 수입이 없고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일명 허리디스크 등 기존에 앓던 병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산재에 의한 부상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돼 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전직 공단 출신임을 내세워 사실상 노무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단직원들의 부패행위로 산업재해심사가 부실해져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실제로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편취당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체 관계자의 부담과 정부의 예산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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