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령경찰서와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쯤 보령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자신의 근무지인 파출소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는 이날 근무 교대를 위해 집에서 차를 몰고 파출소에 도착했다가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감찰반에 단속됐다.
단속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2시 29분쯤에는 서천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B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는 군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서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와 B 경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