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휴가로 國調 안하는 여,야 ! 너무 황당"

국정원 국조 비공개는 합의가 아니라 야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9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한 분 전화해 모십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인데요. 지난주의 국정조사 자리에서 경찰의 CCTV영상을 공개해서 경찰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거짓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었죠. 오늘도 추가 폭로를 했네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규> 네,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떤 영상이에요?

◆ 이상규> 오늘 밝힌 내용은요. 지난 12월 16일,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밤 11시에 낸 새벽 3시 30분경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찍은 영상이에요?

◆ 이상규> 분석관들이 두 개의 방 중에 한 방에서 분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서울경찰청에 있는 분석관들이?

◆ 이상규> 네. 그리고 그 분석을 하면서 분석관들이 나눈 내용이 국정원 김 모 씨 요원이 ‘숲속의 참치’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장면이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안에서 수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분석관들의 대화내용 등등이 찍힌 CCTV영상이라 이 말이죠?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시게 됐어요?

◆ 이상규> 경찰청에서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특위에?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쭉 보니까 ‘숲속의 참치’라는 아이디. 이건 누구입니까?

◆ 이상규> 이게 국정원 직원, 최초의 문제가 됐던 오피스텔에서 감금 논란이 있었던.

◇ 정관용> 이른바 댓글녀?

◆ 이상규> 그렇죠. 그 국정원 요원이 ‘숲속의 참치’라고 하는 아이디를 썼다는 거고요. 그 아이디로 댓글을 단 사실, 즉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한 것을 확인한 이런 장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전체 동영상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상규> 전체 동영상은 디지털증거분석실 3실, 4실 두 개 방에서 했고요. 그래서 전체 시간 한 14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방이니까 한 70시간씩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 영상을 다 분석해 보셨어요?

◆ 이상규> 네. 분석이 다 끝났고요. 보는 데만도 지금 며칠 밤을 새면서 다 봤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상규>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난주 경찰청 기관 보고할 때 저희가 1차로 밝힌 것이고요.

◇ 정관용> 그 1차 밝혔던 내용이 “지금 자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막 댓글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이런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었었죠?

◆ 이상규>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또 ‘숲속의 참치’ 댓글 단 것 외에 또 어떤 자료들을 더 파악하셨나요?

◆ 이상규> 오늘 동영상에도 또 하나 나오는 건요. 합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 정관용> 합계?

◆ 이상규> 네, 그래서 문재인 키워드가 걸리는 파일이 1685건, 박근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이 2214건, 새누리당이 414건, 민주통합당이 121건 전부 합해서 4434 건이거든요. 이게 4000건이 넘는 이런 각종 문서를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원래 수서서에서 요청했던 대로 100개의 키워드로 했으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최대한 줄이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4000건 이상의 글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경찰수사 발표, 검찰수사 발표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12월 16일 밤에 경찰이 수사발표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 이상규> 댓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정관용> 아예 없다?

◆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벽 3시 30분에 분석관들의 대화에서는 뭐 문재인 1860건, 또 ‘숲속의 참치’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다. 이 말이죠?

◆ 이상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제가 밝힌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걸 찾으면서 “이게 얼마만의 검색어 1위입니까?” 이렇게 감격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 정관용> 이게 얼마만의 뭐요?

◆ 이상규> “이게 얼마만의 검색어 1위입니까?”

◇ 정관용> 1위?

◆ 이상규> 네, 1위. 그런 장면도 나오고. 처음에 이게 댓글인가 아닌가 자기들끼리 막 공방하다가 “아, 이게 댓글이 맞다.”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앞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재인 1860건, 박근혜 2200건.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게 다 국정원 직원들이 단 거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까?

◆ 이상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글 파일도 쓸 있을 수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인터넷파일, HTML형태의 여러 가지 파일을 전부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진일보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석해 들어가면서 먼저 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이런 키워드로 아마 검색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는 중간과정일 수 있겠군요.

◆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숲속의 참치’ 댓글녀의 아이디라고 알려진 ‘숲속의 참치’ 아이디로 단 댓글은 확인했다 이거죠.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댓글이 대선 관련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대화 내용에 나옵니까?

◆ 이상규> 대화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검찰수사 결과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나는 박근혜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글이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글에는 그 글의 아이디가 ‘숲속의 참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배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관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이 참 열심히 했다.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열 명인 것처럼 여러 개의 아이디를 썼고 그다음에 아이피 주소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피 주소를 다르게 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써 가면서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게 나와요.

◇ 정관용> 그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썼다는.

◆ 이상규> 그렇기 때문에 ‘숲속의 참치’ 하나만 국정원 직원이라고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합리적인 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하긴 그걸 이미 경찰이 밝혀내서 경찰이 수사를 은폐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한 상태 아닙니까?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소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지금 동영상을 통해 더 폭로하신 거군요.

◆ 이상규> 네, 지금 하나하나 더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정관용> 경찰청 기관보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현재 경찰청장인 이성한 경찰청장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하다가 확인해 봤더니 “농담으로 한 말이다.”라고 표현했다던데. 그다음에
“이거 짜깁기된 영상이다.”라고 했던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 이상규> “짜깁기된 영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건 다른 영상이에요. 그건 검찰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검찰 발표에 대해서. 저나 정청래 의원이 조사장에서 틀은 영상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제공한 자료 그대로 틀었기 때문에 그건 짜깁기가 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성한 청장이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직원들한테 확인한 거죠, 그 분석관한테 그러니까 분석관 대답이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잠잔다고” 하는 건 농담으로 할 수 있겠지만 “댓글이 삭제되는 판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농담으로 합니까?

◇ 정관용> 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다?

◆ 이상규> 그리고 그것이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담 밑바닥에는 본인들의 작업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12월 16일 새벽 동영상만 봐도 그날 밤 수사결과 발표는 터무니없다, 결국 그 말씀이시군요?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 국정조사특위가 왜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여름휴가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규> 저는 여름휴가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웃음)

◆ 이상규> 그거는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황당한 거고요. 국정조사를 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민주당도 그 일정에 합의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 이상규>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원래 지난주에 국정원 대상 기관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 이상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기관보고를 공개, 비공개 티격태격 했다가 못했던 거잖아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어쨌든 논란이 있었지만 반공개, 반비공개로 합의했으면 바로 내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상규> 다만 이럴 수 는 있습니다. 증인채택 여부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주일 전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장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자체적으로 내일모레 서울청을 비롯한 현장검증을 나갈 생각이기는 한데요.

◇ 정관용> 서울경찰청 등등.

◆ 이상규> 네. 그렇기는 한데 이 전 일정을 새누리당과 합의를 하고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도 함께 가는 이런 현장검증도 충실하게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전부 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합의되지 못한 점, 이건 참 유감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실은 비공개로 결정한. 국정원 기관보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증인채택도 아직 합의가 안 됐죠. 이런 상황은 합의가 아니라 이건 야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르려면 일주일 전에 사실 증인출석요구서 이런 걸 내야 하니까 일주일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청문회 말고 국정원 기관보고도 그렇고 다른 현장검증 등등도 할 수 있을 텐데. 일주일 동안 그냥 여야 간사 협의만 남겨 놨다, 이게 참 석연치 않네요.

◆ 이상규>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려서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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