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의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8곳, 4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28곳 가운데 18곳은 음식점으로 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을 천막 등으로 불법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 4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 건축물, 불법건축물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6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3건, 무단 물건적치 3건 등이었다.
형사 입건된 28곳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위법 행위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되며 일정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