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0일 시가 2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속여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생땅콩 12톤을 관세율이 적은 볶은 땅콩으로 신고해 관세 4,000만 원을 포탈하려 한 혐의로 B(64)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항을 통해 다진 양념을 수입한다고 세관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 18톤, 시가 2억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춧가루와 다진 양념이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관세가 6배나 차이가 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원가 5,500만 원의 중국산 고춧가루 18톤의 관세(270%)는 1억5,000만 원이지만 다진 양념의 관세(45%)는 2,500만 원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차익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