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은 지식재산".. 1,000억원 펀드 조성


정부가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시장 기반 형성을 위해 1,000억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인간의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 낸 무형자산 가운데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식재산 금융은 이를 창출하고 사업화, 활용하는 과정에 따라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금융은 정보비대칭,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유동화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와 금융지원 활성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에 특히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생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 운영되며, 기존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 개념이다.

정부는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계획 등에 맞춰 전문운용자(GP) 선정 절차를 밟은 다음, 올 하반기부터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의자본형은 투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GP로 선정해서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공동 투자하는 펀드다. 일정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매각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세일& 라이센스 방식'이나 지식재산 보유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을 조성하면 일정범위 내에서 지적재산권 유동화 증권 매입, 지식재산 우수 기업 투자, 특허청 회수지원펀드 등을 활용한 유동화 활성화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벤처캐피탈형은 전문 GP를 선정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식재산권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하는 펀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우수 개발기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와 기술보증기금(기보) 에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대출자금 대상의 일반보증은 보증비율이 85%, 보증료는 약 1.2~1.3% 수준인데 반해,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제도는 보증비율은 90~95%, 보증료도 30~50bp 우대 적용된다.

또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일반 기술보증과 구별되는 특례보증 형태의 '지식재산 보증제도'를 신설해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지닌 기업 가운데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매출이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보증비율은 일반기술보증(85%) 보다 높은 90~95%, 보증료도 20bp 가량을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일반 기술보증(30억원)보다 늘린 50억원까지로 한다.

특허권 가치평가에 기초로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으로 확대하고 우대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기보에서만 제공하는 보증을 신,기보에서 모두 제공하고 대상도 특허권만이 아닌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 수준으로 늘고, 보증료율도 30bp~50bp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100%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특허 등의 대가인 로열티는 현금흐름이 불안정 할 수 있는 만큼 신보에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을 보유한 A기업이 B기업에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 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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