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한문 앞 집회방해' 진상조사 착수

경찰 공권력 행사 문제점 등 다각도로 조사 예정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및 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던 권영국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대한문 앞 집회방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유린"이라며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앞으로 긴급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한 경찰 공권력 행사의 문제점, 변호사 체포의 위법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측은 "그동안 경찰은 적법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 설치란 명분을 이용해 비상식적으로 집회 자체를 여러차례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이 집회방해에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문 앞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남대문 경찰서의 대한문 앞 집회제한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도 경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을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변호사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된 혐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보이고,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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