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의 전·편입학 시기를 8월과 이듬해 2월 등 연 2회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자사고에 일반고 우수학생 유치 노력을 자제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누적 벌점이 많은 학생을 일반고로 보내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고 전·편입학 시기와 전출 요건은 따로 제한 규정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
이런 탓에 일부 자사고는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반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 가도록 권유해 부작용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