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부칙이 법 시행 이전에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중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칙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경남 거창군 일대 모텔과 주택에서 혼자 자고있던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자발찌 부착 하한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해 부착기간을 20년으로 두배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