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이' '경제살리'려니...결국 '유리지갑'뿐?

정부 세제개편안 윤곽…서민증세 논란 불가피

지난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 부총리는 이날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다음달 8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세는 없다’는 정부 기조 아래 각종 공약재원들을 마련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풀어놓을 보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증세 없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비과세 감면 축소다. 각종 세금에 붙는 비과세, 공제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과도하게 누려온 공제혜택들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본적으로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가급적 중소기업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전환시켜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약해지는 과세 의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 경제팀이 경제민주화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기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제개편의 방향도 차츰 틀어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1만명 가운데 99%가 중견, 중소기업 관계자라는 사실을 과세완화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문제는 과세 완화에 대기업까지도 슬그머니 끼워넣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1%도 안되는 30대 재벌그룹 관계자가 일감몰아주기 전체 과세액의 60%가 넘는 62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대기업까지 과세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결국 ‘재벌 봐주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시간제 일자리와 서비스 업종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공제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누리는 각종 공제 항목의 일몰기한을 연장시켜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증세도 안되고, 기업 세부담도 덜어야 하는 제약조건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다보니 결국 눈길은 다시 직장인의 ‘유리지갑’으로 쏠리고 있다.

◈ 소득공제 축소...결국 유리지갑 뿐인가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들은 공제조건이 유리한 체크카드로 옮겨갈 수 있지만, 급한대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당겨쓰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로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제를 축소할 경우에도 정책목적이 그대로 유지될지 하는 부분과, 공제축소를 통해 누가 더 타격을 받을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녀장려세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다자녀 공제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자녀 한 명 당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연소득 4천만원 이상 가구는 공제 혜택이 축소돼 소득세를 더 물게 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 또한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주된 타킷이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영세음식점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조정되고,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축소가 검토되는 등,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세제혜택도 상당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내세웠던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강화 방침이 흔들리고, 대신 직장인과 영세상인, 농민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민 증세’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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