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운교동, 효자동 인재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옥, 이하 '비대위')는 이 시장과 춘천시 하수관로 업무 관계자 등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할 책무가 있지만 이 시장과 춘천시관계자들은 약사천 유지용수관로를 약사천 상류 하수관로에 불법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하수도법 19조 5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75조에는 19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대위는 침수피해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대로 이 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하수관로 부실 관리에 책임을 물어 이 시장의 퇴진운동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달 30일 비대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약사천 유지용수관로가)빗물 흐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는 "수해원인은 서로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신청을 통해 규명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관로가 배수구를 좁혀 침수가 일어났다는 주민들이 주장에는 "배수구 용량 전체에서 유지 용수 공급관 단면이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적다"며 "상류지역의 폭우가 저지대에 몰려 좁은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역류가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약사천 복원 사업은 춘천 도심의 봉의초교부터 공지천 합수지점까지의 길이 850m, 폭 6~12m에 이르는 하천을 복원해 인근 소양강 물길을 끌어들여 사계절 맑은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90억원, '춘천판 청계천'으로 불리며 이광준 춘천시장의 핵심 시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