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 유심칩으로 상품권 매매…157억 챙긴 일당 검거

소액대출 위해 휴대전화 개통한 피해자들 오히려 빚 더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칩으로 산 상품권 등을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김모(4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3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유통업자로부터 불법 개통된 유심칩 5000여개를 사들인 뒤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싼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15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개당 20만원에 사들인 유심칩·아이디 명의로 상품권 등을 구매했으며 정 씨 등 나머지 5명은 이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유심칩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된 스마트폰에서 조달됐다.

이 유심칩 명의자 수천명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약 25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유심칩이 범행에 이용되면서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해 최대 640만원을 빚지는 등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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