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폐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불법 소각한 혐의로 수집·운반업체 49곳, 섬유염색 공장 4곳 등 모두 53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섬유염색공장인 A·B업체 등 2곳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거짓으로 축소 입력해왔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폐섬유와 폐고무 등을 허용량의 10여 배를 초과해 소각했다는 것.
D업체도 행정기관에는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인 폐섬유와 각종 쓰레기 더미를 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섬유염색공장들이 최소 3년에서 7년 동안 하루 평균 10~30t까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에만 5,736t의 폐섬유를 2곳의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경기도특사경은 폐섬유 등을 불법 소각하면서 섬유염색은 물론 수집·운반업체 등이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이 실제 소각량과 다르게 소각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