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소음문제로 이웃 흉기로 찔러

부산 사하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일 새벽 3시 45분쯤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주민
정 모(50)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과도를 들고 나와 정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0개월 전부터 다가구 주택 옆방에서 거주하는 정 씨가 밤늦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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