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4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끝에 2일 0시 10분쯤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전 전 청장에 대해 이르면 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전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둔 상태였지만 전 전 청장이 뒤늦게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00억원대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서 금품 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 이재현 회장이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속된 허 전 국세청 차장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검찰조사 등에서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두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허 전 차장은 제공받은 금품과 시계 등을 전 전 국세청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